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 동산분할 보증심사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신용등급 BB이하는 동산분할 보증증권 발급이 않됩니다.
(주)모든기계렌탈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 동산분할 보증증권 발급이 않되는 업체는 여러가지 채권보전 방식으로 렌탈취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기, 사업장용기기, 인테리어설비 등 렌탈을 이용하여 기계기구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론 현재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사용중인 기계설비를 재렌탈(Sales & Rental Back)하여 운전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모든기계렌탈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렌탈취급프로세스>
보증서 한도조회
1.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견적서(기계설비 사진 첨부) 제출
2. 보증한도조회 및 대표자신용조회
동산분할 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한 업체-렌탈 가능
1. 서울보증보험 동산분할 보증증권 발행으로 B2B렌틸 취급
2. 보증증권 발행한도 내에서 렌탈 진행
동산분할 보증증권 발급이 불가한 업체(기업등급미달 또는 보증한도 부족)-렌탈 가능(택일)
1. 부동산 후순위근저당 설정(120%)-담보여력내에서 총렌탈료 4억까지 취급(부동산감정가 대비 선순위 채권최고액 검토,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수)
2. 소득증빙이 가능한 공동계약자(연대보증인) 입보로 렌탈취급 가능
3. 공급사(판매자) 재매입 조건으로 렌탈취급 가능(재매입사 재무구조 검토)
다음과 같은 업체는 렌탈이 불가합니다
1. 대표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이용중인 업체
2. 대표자가 고금리신용대출 또는 사금융 이용중인 업체
3. 기업등급이 CCC 이하 또는 대표자 신용점수가 낮은 업체
4. 매출이 계속 감소하거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업체
5. 전년도 매출 대비 당해연도 신고분 매출이 감소한 업체
6.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질운영자가 다른 업체
(주)모든기계렌탈
문의: 050-5282-1234 / 010-8579-8820
판매회사 렌탈제휴 환영
가정용품, 기계설비, 사업장기기 판매업체는 렌탈제휴하여 판매하면 제품대금을 렌탈회사로부터 일시에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렌탈이용자는 12~60개월까지 매월 렌탈료를 납부하여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1. 대상제품
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기, 인테리어설비, 가정용품, 가정용의료기, 미용기기, 주방기기, 사업장용기기 등 기기류 제한 없음
2. 렌탈제휴 서류(B2B, B2C)
사업자등록증, 제품카다록, 모델별가격표,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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